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 대지에 직접 지은 건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대지에 직접 지은 건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 및 재산01254-217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고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이다. 해당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로 공유 취득한 대지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물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합니다.

· 재일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75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재일01254-2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5 (<time datetime="1990-04-03">1990.04.03</time> 회신), "공유 대지에 직접 지은 건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74)
원 제목
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준공할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