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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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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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연장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소송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 1.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소송 후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송 사유를 신고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 질의2와 질의3은 각각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3 유증 등기를 마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유증이고 법정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기한 내 수용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재산을 분할한 경우 적용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5 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분할기한까지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한 경우의 상속공제를 묻는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연장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다.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나타난 사정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받은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하며, 당초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단순히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 등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명의변경 등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면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분할 사유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인정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의 인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토대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하지 못했는지를 상속세 결정 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을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기한까지 분할·신고한 경우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6월 내 분할·신고한 경우 당초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매매계약된 부동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대금을 받기 전 사망한 부동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신고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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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