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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본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갑의 배우자인 상속인 을이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2320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우리청 종전해석(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2017.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2017.07.25>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방법.
회답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배우자 을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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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 회신), "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19)
- 원 제목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