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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바뀌면 경정청구되나?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판결이 법정 요건의 판결이면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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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과거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귀속분에도 기존 해석상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인용 사례는 판결에 따른 2012년 및 2013년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특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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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과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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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로 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해당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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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관련 민사판결이 부과제척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 사유가 아니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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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 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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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이면 해제해야 하나?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던 재산에 압류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적용된다. 소유 사실의 확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송기록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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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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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세액의 경매 배당에 어떻게 대응하나?대법원의 파기환송된 내용에 의거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고 이에 의거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할 경우 귀서에서는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배당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의
국세기본-2001.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금액에 관한 경매 배당 대응 방법을 물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배당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법원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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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다툼 중 납부한 체납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1998.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채권 다툼으로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된 체납세액은 반환할 수 없다.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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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로 압류가 해제되나?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1998.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신탁해지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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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결과가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해도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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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받은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압류처분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후 승소판결과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해당 재산이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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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민사소송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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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 등 압류당시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아닌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경우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이전등기 이행청구 결과에 따른 등기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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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후 민사판결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조세불복에 의한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의 경우외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행정소송 등의 판결이나 결정을 이행하는 처분이 아니면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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