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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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원자재공급은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가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로서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무상반출 원료의 가공재화 양도는 영세율인가?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자에게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의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별도 사례의 국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3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가공재화 양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규정은 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북한으로 무상반출한 물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북한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조건부 무환반출은 공급이 아니다.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반입조건부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내국물품의 국외 무상반출도 영세율인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견본품 반출과 반입조건부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 무상반출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공급한 재화를 그 단체가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단체에 한 재화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7 무상반출 재화의 수출업무 대행도 영세율인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공급한 재화의 국외 무상반출 업무를 대신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같다.

8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북한에 무상반출한 구호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무상반출은 면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국민 성금으로 과세 재화를 구입해 자기 명의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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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