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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에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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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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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1997.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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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환원 관련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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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어느 차명주식에 적용되는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차명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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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대신 낸 명의신탁 증여세도 과세되는가?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1997.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후 그가 납부했다면 대신 낸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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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추정이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되는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의 비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두 세목의 비과세 문제와 관련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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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하면 누가 과세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세 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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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
상속증여세-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부동산 수용보상금이 예금으로 남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수용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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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명의신탁 증여세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 증여의제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5.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증여의제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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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상속세를 부과하나?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881년 상속개시 건에는 부과할 수 없다. 18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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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4.10.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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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일은 어느 때를 말하는가?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규정에 의해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다. 상법의 주식 명의개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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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하고,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
상속증여세-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환원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환원 자체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는 당시 규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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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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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환원된 명의신탁 부동산은 다시 증여되는가?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이 판결로 해지되어 명의가 환원된 뒤 다시 증여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증여대상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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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아 평가하나?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9.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문제를 물었다. 권리 이전 등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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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환원된 신탁부동산은 다시 증여로 보는가?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신탁을 해지해 명의를 환원한 부동산이 다시 증여대상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법원판결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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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여부는 법원판결만으로 정해지는가?귀 질의의 경우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8.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법원판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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