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추정이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증여추정이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두 세목의 비과세 문제와 관련이 없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두 세목의 비과세 문제와 관련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의 비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의 규정은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의 비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의 비과세 문제에 관련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의 규정은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의 비과세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5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명의신탁 증여추정이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77)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이 상속세의 비과세문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