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 여부는 법원판결만으로 정해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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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재산 여부는 법원판결만으로 정해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판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법원판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의 판정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04 (<time datetime="1988-09-06">1988.09.06</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 여부는 법원판결만으로 정해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18)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의 판정 방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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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