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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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의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하여 5% 미만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약사의 조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조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제용역은 면세이며 겸영사업자는 조제분 수입을 신고서의 면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실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수입상에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적는가?
판매장려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등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예정·확정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록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사항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해외사업장 금액도 포함하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사업장의 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두 공급가액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며 해외사업장의 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사업장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6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실지귀속 또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약사법상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과세유형 판정 공급대가에 면세수입도 포함하나?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인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면세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고 특례포기를 하지 않으면 통지와 관계없이 다음 해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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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