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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9건 · 6/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뒤 폐업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를 누락했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대표이사 개인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표이사 개인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어음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은 공제될 수 있다. 공급받은 자의 어음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의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분할 전액 회수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 교환 결제 뒤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어음 교환에 따른 결제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하고 당초 공급받은 자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어음을 대신 결제한 뒤 받은 별도 어음의 부도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대신 결제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별도 어음을 받은 경우이다.

255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적용하며 부도발생한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화의인가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있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부도 후 6월 지나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6월이 지난 다음 사업을 폐지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확정일 이후 폐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뒤 사업을 폐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손공제는 누가 받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양수한 매출채권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합병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 공급받은 자의 배서가 없는 부도어음은 해당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9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금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어음 부도확인 후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시점을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상매출금 등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대체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도어음을 대체하여 다른 법인 명의의 어음을 배서하여 받은 경우 당해법인에 대한 공급대가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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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대체한 관계회사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체어음이 갑 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광고용역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의 부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공급자에게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제3자에게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B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정리계획인가나 부도어음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안되나,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사유로는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수불능 채권과 부도 후 6월이 지난 보유 어음은 공제되지만 전액 분할회수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은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알선업자가 할인한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중기화물사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기화물알선사업자가 어음으로 수령하여 이를 할인하여 알선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당해 중기화물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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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화물알선사업자가 할인해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중기화물알선사업자와 중기화물사업자 모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수요자에게 받은 어음을 할인하고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부도어음 상환약정 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할인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공사에 당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당해 사업자는 ○○공사와 장래에 당해 부도어음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사업자가 매수자와 장래 상환을 약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화의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광고대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자기 발행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보증기관이 갚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자가 당해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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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채무자의 보증기관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변제받으면 미회수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대손세액공제에서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원문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 공급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시행령 각 호의 대손 사유로 확정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있어 양수자는 양수받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이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화의로 전액 회수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화의개시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인가 후 분할 회수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일정 요건에서 공제되지만 할인 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6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7 배서어음의 절차상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제3자가 발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이에 배서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당해 어음의 발행인이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당해 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절차상 하자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발행 배서어음이 발행절차상 하자로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고 발행인이 감독관청 허가 없이 발행해 절차상 하자로 부도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배서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실제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분은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부도난 배서어음은 누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어음에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98.12.2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0 할인배서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부도가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1 1994~1996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어디까지인가?
’94.1.1.~’96.6.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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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2 기간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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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폐업 전 부도어음을 새 사업에서 공제받나?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에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장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한 사업 관련 부도어음은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 사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284 여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운송업자는 대손공제받나?
여객운송사업자가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의 운송을 의뢰받아 여행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가 당해 여행운송용역 대가를 대행징수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여행사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당해 수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운송대가로 지급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운송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행사가 운송대가를 대행징수한 뒤 자기 명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제시기간 지난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할인한 어음을 갚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난 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289 부도수표를 새 어음으로 바꿔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를 반환하고 새로 받은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그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한 날이다.

290 대가를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1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할인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소지하면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293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도 대손공제되나?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정해진 대손 확정기한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1994년부터 1996년 공급분의 대손공제 범위는?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5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수표별 부도확인일부터 언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각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대손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은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로 대손된 채권의 세액공제와 이후 회수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받은자의 다른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당해 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이 실제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기존 어음을 새 어음으로 바꾼 뒤 부도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반환하고 새 어음을 받은 뒤 부도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