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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과 감면 양도의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고,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세가 세법 규정에 의해 면제, 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
국세기본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양도소득세가 면제·감면된 토지 양도의 방위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고지서는 법정 방법으로 송달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공시송달하고, 방위세 폐지 전 양도분은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 내용만으로 송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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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조사 추징세액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 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국세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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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은 신고일, 경정·수시부과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8.20.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먼저면 국세가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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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세액 일부 감액 시 고지 효력은 남나?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기산되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고지된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을 묻는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남은 국세와 가산금의 구두 납부 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라 체납액의 납부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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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을 어떤 날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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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함.
국세기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지방세와 근저당권의 순위 판단에 쓰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한 저당권의 담보채권에는 국세나 가산금이 우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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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는 제척기간 전에 도달해야 하나?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이 효력을 갖기 위한 납세고지서의 도달 시점을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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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가 추징될 때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특별부가세 면제 후 시행령상 사유로 이미 면제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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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일은 결정통지 즉 납세고지서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
국세기본 - 1991.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가 아니다.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며, 못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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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확정 전 국세 전액을 고지하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인에게 소득세 등 국세 전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가액 확정 전에도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다.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의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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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이 한 재산압류는 위법인가?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임
국세기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와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해당 압류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압류해제 요구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다.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