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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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넣나?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 대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사업 등의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지급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이며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기술료가 실시권의 대가인지와 지급받는 기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인 성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성격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며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성격에 따른다. 기술료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술료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넘기면 부가세 대상인가?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받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관기관 소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한 뒤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 기술료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술개발 출연금과 기술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출연금과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공사에 지급하는 기술료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술혁신지원 출연금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기술료를 출연금의 일정률까지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자기 무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써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사업 수행 형태와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안내했다. 기술료는 징수·납부의 실질과 법적 근거 및 당사자 간 협약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1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품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기술료는 징수방법과 귀속자 등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광인터넷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연구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나머지 부가가치세·법인세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연구개발비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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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