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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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안내했다.

연구개발사업 수행 형태와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안내했다. 기술료는 징수·납부의 실질과 법적 근거 및 당사자 간 협약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주체 간 계약·행위와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사업 성공 시 납부하는 기술료의 과세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자기 무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써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주체 간 계약 및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면세적용의 범위, 과세표준의 계산, 매입세액의 공제범위』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 15., 부가46015-2400, 1996.11.13. 및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2, 2003.12.17.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내용 중에 『사업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납부의 실질적인 성격 등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납부의 근거(법률적), 거래주체간의 기술료징수 협약 및 기술료납부 약정서 등의 내용을 첨부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 성공 시 납부하는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거래 주체 간 계약 및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며, 연구개발사업 수행 형태 등에 따른 과세대상 여부, 면세 범위, 과세표준 계산 및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사업 성공 시 납부하는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기술료 징수 및 납부의 실질적인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그 법률적 근거, 기술료징수 협약 및 기술료납부 약정서 등을 첨부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 (<time datetime="2005-12-12">2005.12.12</time> 회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81)
원 제목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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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