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개발 출연금과 기술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7회신일 2007.09.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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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0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공사에 지급하는 기술료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술개발 출연금과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공사에 지급하는 기술료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술혁신지원 출연금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기술료를 출연금의 일정률까지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술혁신지원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한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사업자는 결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를 출연금의 일정률에 달할 때까지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기술개발결과물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를 당초 지급받은 출연금의 일정률에 달할 때까지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혁신지원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기술개발결과물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를 당초 출연금의 일정률에 달할 때까지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료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7 (2007.09.10 회신), "기술개발 출연금과 기술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74)
원 제목
정부출연금을 제공받아 공급된 기술개발 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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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