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2057회신일 2019.0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09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관기관은 정부 또는 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했다. 개발된 지적재산권과 실시권 등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된다. 정부출연금을 배정하거나 개발결과물을 사용하면서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4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8.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6.8.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의 배정 및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납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 주관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대가관계 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2057 (2019.01.09 회신),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17)
원 제목
정액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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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