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9회신일 2017.1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6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 대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했다. 연구개발 결과물은 두 기관에 공동 귀속시키고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참여기관은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23

본문(원문)

사업자(참여기관)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9호 2016.1.27., 방위사업청 훈령 제357호 2016.4.28.)에 따라 △△△연구원(주관기관)과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국책과제인 “산화물 분산강화 강재 구조부품 제조기술 개발”을 수행한 후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식재산권, 실시권 등)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에 공동으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없이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9호 2016.1.27., 방위사업청 훈령 제357호 2016.4.28.) 제132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정부출연금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후 결과물을 공동으로 귀속시키고,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 없이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2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9 (2017.12.06 회신),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25)
원 제목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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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