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관기관이 정부 또는 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맺고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한다. 개발된 지적재산권과 실시권 등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08.0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참여기업이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서면3팀-1661, 2006.08.01.

1. 주관기관이 정부 또는 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지적재산권과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관련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 주관기관이 정부출연금을 용역 공급 등의 대가관계 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와,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개발결과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면서 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32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9 (<time datetime="2010-09-28">2010.09.28</time> 회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33)
원 제목
참여기업이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