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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국가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인 성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과학기술기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8 → 현재 시행본 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8 → 현재 시행본 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와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
관련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 (산업기술개발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의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69 (<time datetime="2014-06-20">2014.06.20</time> 회신),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09)
- 원 제목
-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