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 등이 지급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이며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연구개발사업 등의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지급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이며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기술료가 실시권의 대가인지와 지급받는 기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과학기술기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8 → 현재 시행본 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8 → 현재 시행본 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다.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해당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료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출연금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22 (<time datetime="2014-06-20">2014.06.20</time> 회신),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11)
원 제목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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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