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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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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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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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되,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업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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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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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으로 무상 귀속한 도로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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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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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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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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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할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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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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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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