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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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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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반시설 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반시설의 설치 역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업시설 용지 매매계약과 별도로 협약과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되,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업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으로 무상 귀속한 도로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기반시설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승인을 획득한 경우 도로건설관련 비용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할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인ㆍ허가를 얻을시, 동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b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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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