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38조 제1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제39조 제1항으로 변경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법령해석과-3777], 2016.11.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발전소 안에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배양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하는 수산종묘배양장의 건설 및 청소·보수공사 등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 인허가 조건으로 지은 배양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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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543 (2018.06.08 회신),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14)
- 원 제목
-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학캠퍼스 건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