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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한다. 기반시설 등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2007.7.13)를 참조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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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2 (2013.02.13 회신),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34)
- 원 제목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