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47회신일 2008.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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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1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반시설 등을 신축한다.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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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123 심판결정
    2011.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47 (2008.10.31 회신),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33)
원 제목
주택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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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