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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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 대신 금형대금을 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금형대금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금형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대가만 대신 지급한 자이기 때문이다.

2 외국법인 소유 금형 제작대금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해당 기계를 질의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그 소유로 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금형을 사업장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할 수 있는 때이며,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 소유 금형은 영세율과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다. 금형이 외국법인 소유이고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인 수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금형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다만,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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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처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시험검사 등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 구입한 금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구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이 판단 대상이다.

6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금형 제작의뢰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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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금 수령과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금형을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고 금형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을 제작하게 하고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다.

8 외국법인 주문 금형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의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을 뿐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646, 2002. 9.30. 외 2건을 제시하였다.

9 외국법인 주문 금형을 국내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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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수자가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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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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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해당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만든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내 사용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신제품의 금형을 제작의뢰받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당해 금형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의 의뢰로 국내에서 제작해 생산에 사용한 금형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형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형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다.

14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주문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금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업무대행자를 통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형은 외국 수입상의 의뢰에 따라 제작되어 그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금형 사용료를 납품가에서 빼면 과세되나요?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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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