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업무대행자를 통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수입상이 주문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금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업무대행자를 통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형은 외국 수입상의 의뢰에 따라 제작되어 그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형 제조사업자가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국내 업무대행자를 통해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 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하여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 (<time datetime="2000-01-26">2000.01.26</time> 회신),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83)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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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