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사용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3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사용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형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수입자의 의뢰로 국내에서 제작해 생산에 사용한 금형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형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형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외국 수입자로부터 신제품 금형 제작을 의뢰받았다. 금형은 국내에서 제작해 신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신제품의 금형을 제작의뢰받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당해 금형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신제품의 금형을 제작의뢰받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당해 금형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자의 의뢰로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제조업자가 외국 수입자로부터 신제품의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제작하고 신제품 생산에 사용하며, 금형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18 (<time datetime="2001-06-07">2001.06.07</time> 회신), "국내 사용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87)
원 제목
OEM방식 수출업체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