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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문 금형을 국내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수자가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를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맡겼다. 완성된 금형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동 금형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형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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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2004.01.15 회신), "외국법인 주문 금형을 국내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61)
- 원 제목
-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