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형 사용료를 납품가에서 빼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형 사용료를 납품가에서 빼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형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형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용대가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의 특수관계자 거래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금형사용대가를 납품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때에는 금형의 무상대여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금형사용대가를 납품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때에는 금형의 무상대여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2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금형 사용료를 납품가에서 빼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09)
원 제목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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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