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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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출금 변경계약의 인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기타-2017.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을 변경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경계약서나 보완문서는 해당 기본통칙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작성자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한 명이 작성통수 전체를 납부하면 다른 작성자의 의무는 소멸한다.

2 기명식 선불카드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되나,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인지세법200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문서와 선불카드의 인지세 여부를 물었다. 차주로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과세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인지세법2003.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대부업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열거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02.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사채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이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대리·위임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채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인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02.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인지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대출서류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함.
기타-2000.12.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출서류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비정액세 문서이고 승인 때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7 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기타인지세법2000.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서류에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 정액세 문서가 아니고 승인 시점에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융자약정 갱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동일거래ㆍ동일소득 등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가 재작성되면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기타-2000.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을 갱신해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동일한 거래나 소득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를 재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과세문서가 작성되면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9 채무자 변경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이며 당해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8.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를 변경해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서와 채무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각각 인지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는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10 명의 변경이나 재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기타-1996.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바꾸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변경해 그대로 쓰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상환 잔액에 대해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된다. 2002.1.1 이후에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11 회전한도 대출약정서의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임
기타-199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한도 안에서 수시로 차입·상환하는 약정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이다. 한도 내 실제 대출 때 작성하는 차입신청서와 채권보전 서류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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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