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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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매출·입금 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다수 음식점 사업자와 계약해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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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감사테이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거래시기마다 증표 2매를 작성해 한 매를 비치하고 한 매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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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공제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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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당해 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계산서 교부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었다. 관련 규정 삭제로 1996.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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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와 예정신고 누락 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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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사업자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을 뜻한다. 휴업·신규 사업자는 잔여기간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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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이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며 휴업·신규사업자는 잔여기간 금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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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항목을 적은 금전등록기계산서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을 적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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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청구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매출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지만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매출표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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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서류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하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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