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12회신일 1999.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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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3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음식점의 매출·입금 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다수 음식점 사업자와 계약해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음식업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업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누구의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업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2 (1999.07.03 회신), "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26)
원 제목
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를 대행 사업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