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94회신일 1995.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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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7

이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며 휴업·신규사업자는 잔여기간 금액을 12월로 환산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이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며 휴업·신규사업자는 잔여기간 금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1월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다루었다.

질의요지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자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직전년도 공급가액" 이라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01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 금액의 공제에서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창고업과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01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94 (1995.04.27 회신),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24)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2항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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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