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매출에 두 영수증을 함께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매출에 두 영수증을 함께 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사업자는 두 증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업자는 두 증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업자는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거래에서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의 동시 교부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광호텔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5 (<time datetime="1985-06-20">1985.06.20</time> 회신), "카드매출에 두 영수증을 함께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23)
원 제목
크레디트 카드 매출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