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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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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 외에는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표를 보관하는 방법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특수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 외에는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내부통제 목적으로 인자하면 매출표 이면에 붙이거나 집계표를 첨부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인자한다. 경영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해 관련 계산서와 매출표를 보관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영관리와 내부통제목적상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하거나, 일자별로 취합 편철 후 매수와 공급대가를 기재한 집계표를 첨부하여 별도 보관함

본문(원문)

1. 관광호텔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정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경영관리와 내부통제목적상 신용카아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인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정등록기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당해 금정등록기계산서를 일자별로 취합 편철한 후 매수와 공급대가를 기재한 집계표를 첨부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고 고객용 신용카드매출표를 회수·보관하는 방법의 적법 여부.

회답

1.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외에는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경영관리와 내부통제 목적으로 이를 인자하면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하거나, 일자별로 취합·편철하고 매수와 공급대가를 적은 집계표를 첨부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3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82)
원 제목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고 고객용 신용카드매출표를 회수ㆍ보관관리의 적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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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