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34회신일 1988.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31

두 서류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 거래에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서류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하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신용카아드매출표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가맹업자가 신용카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가맹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때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가맹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때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표와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가맹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때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표와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707 심판결정
    1998.09.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4 (1988.03.31 회신), "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37)
원 제목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금전등록기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