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74회신일 1997.05.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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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01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감사테이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거래시기마다 증표 2매를 작성해 한 매를 비치하고 한 매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려는 상황이다.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거래 증표 작성·보관 방식도 관련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등을 기재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478.1995.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8, 1995.03.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규정에 의사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규정에 의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공급받는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감사테이프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에 따라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 따른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478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478 가입자 유치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4 (1997.05.01 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35)
원 제목
POS테이브(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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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