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16회신일 1992.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7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지만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청구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매출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지만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매출표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신용카아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신용카아드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경우에 그 신용카아드 매출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신용카아드매출표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대금을 청구한다. 이후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 신용카드 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대금결재 수단으로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외상거래의 대금을 신용카드 매출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결제수단으로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의2 제2항의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6 (1992.11.17 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16)
원 제목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