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5회신일 1996.04.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0

당해 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계산서 교부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당해 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계산서 교부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었다. 관련 규정 삭제로 1996.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삭제 <1995.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다. 관련 규정은 1995.12.29 삭제됐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2항 규정이 1995.12.29일 삭제됨으로 인하여 1996.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관련 규정이 1995.12.29 삭제되어 1996.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5 (1996.04.10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75)
원 제목
신규사업 개시 후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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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