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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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그 이익은 금융업 수입금액이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법인세법」제73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8.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금융업자의 약속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약속어음 할인료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문에 따른 원천징수를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원천징수법인세법2009.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얻는 여러 형태의 투자이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회수이익 전액이 금융업 수입금액이며 지급자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금 대여로 얻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금융법인의 스왑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원천징수법인세법2008.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법인의 이자율·통화스왑거래 이익이 과세되는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법인과 거래하여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비금융업자의 상업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상업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상업어음 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 없이 관련 조문에 따른 원천징수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7 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어음 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할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포함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영위 법인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율은?
파이낸스업체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체가 비금융업 법인 등에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 법인이 아니거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은행에 지급하는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은행에 지체상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1986.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체상금의 영업외 수익은 금융업 고유수입이 아니어서 금융업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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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