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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법인의 스왑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비금융법인의 이자율·통화스왑거래 이익이 과세되는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법인과 거래하여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甲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乙과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하였다. 이 거래로 甲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甲)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乙)과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甲에게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이자율·통화스왑거래 이익이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甲)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乙)과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甲에게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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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1 (<time datetime="2008-02-19">2008.02.19</time> 회신), "비금융법인의 스왑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09)
- 원 제목
- 이자율・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스왑거래이익의 과세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