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금융업자의 약속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75회신일 2009.07.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금융업자의 약속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7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약속어음 할인료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문에 따른 원천징수를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재소득-567, 2007.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받는 약속어음 할인료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재소득-567, 2007.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75 (2009.07.07 회신), "비금융업자의 약속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07)
원 제목
약속어음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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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