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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업자의 상업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상업어음 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 없이 관련 조문에 따른 원천징수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상업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재정경제부 소득제세과-567(2007.10.11.)호를 참고하기 바람.
재정경제부 소득제세과- 567(2007.10.1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상업어음 할인료의 원천징수.
회답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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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2007.10.23 회신), "비금융업자의 상업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59)
- 원 제목
- 상업어음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