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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어음 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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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할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그 대가로 할인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할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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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67 (2007.10.11 회신), "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어음 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20)
- 원 제목
- 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