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은행에 지급하는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에 지급하는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은행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체상금의 영업외 수익은 금융업 고유수입이 아니어서 금융업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지체상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은행에 지체상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지체상금의 영업외 수익은 금융업 고유수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체상금의 영업외 수익은 금융업 고유수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 (<time datetime="1986-01-08">1986.01.08</time> 회신), "은행에 지급하는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58)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