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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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공제부금과 재가입 전 납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6.1.1. 이후 가입한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는다. 2016년 중 공제금을 받고 같은 해 재가입한 경우 종전 공제의 납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액이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가 법인의 비용이면 종업원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주회사 주식 취득 출연금도 공제되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손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 주식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금품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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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