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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가 법인의 비용이면 종업원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액이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가 법인의 비용이면 종업원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 대가는 해당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하여 발급받은 복지카드 사용액이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이면 그 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69 (2010.10.01 회신),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57)
- 원 제목
-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