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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 국제운송은 영세율인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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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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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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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이 영세율 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순 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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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 서비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없이 국내 항구 도착 화물 관련 용역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 없이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만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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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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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인 화주와 계약해 국내 구간 화물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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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운송에 필요한 정도로 국제운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제운송용역과 구분하여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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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포장한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국제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포장·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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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증빙은?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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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 및 별도 국내운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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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자간 무역에서 발생한 항공운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하여 운임을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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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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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국내운송도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 화물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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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국내 화물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보낸다고만 답했다. 참고사례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02.25. 외 3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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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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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한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 일부를 위탁하고 화주에게 청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69와 서삼46015-1082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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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제운송주선용역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과 도급받은 운송주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도급받은 주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화물 인수, 운송수단 이용, 운임 수취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