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제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제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복합운송용역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안이다. 과세표준,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국제복합운송용역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10821, 2003.05.19.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유사사례: 부가46015-10821, 2003.05.19. 외 3건.
귀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93 (<time datetime="2003-10-30">2003.10.30</time> 회신), "국제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95)
- 원 제목
- 국제운송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