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합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운송에 필요한 정도로 국제운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운송에 필요한 정도로 국제운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제운송용역과 구분하여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의 해외운송에 필요한 포장 및 기타서비스를 국제운송용역과 함께 일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의 해외운송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포장 및 기타서비스제공용역을 국제운송용역과 함께 일괄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제운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국내에서 제공되는 화물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이 국제운송용역과 구분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국내운송용역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회답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의 해외운송에 필요한 정도의 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을 국제운송용역과 함께 일괄 제공하면 국제운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제공되는 화물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이 국제운송용역과 구분되어 제공되면 국내운송용역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26 (<time datetime="2007-11-28">2007.11.28</time> 회신), "복합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00)
원 제목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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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