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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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이전한 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공장이전인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 면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가액은 작지만 대지면적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다. 대지면적 또는 공장가액 중 어느 하나가 구공장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신공장 규모가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가액이 구공장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다른 요건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를 받은 경우의 부지면적과 추징 요건을 물었다. 공장부지는 실제 사용 면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시공·준공·사업개시 기한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1년 내에(1983.01.01 이후는 2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라 함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세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의 구공장 양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전부 또는 분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6 이전 중 다른 공장을 잠시 가동해도 면제되는가?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외의 공장에서 일시 가동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정 시행 후 최초 양도·이전분에는 선이전 후양도와 선양도 후이전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신공장 가동 시 구공장 임대 여부가 감면에 영향 주나?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8 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임대 시에도 감면되나?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구공장의 가동·임대가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어야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신공장 취득 뒤 구공장을 가동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 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계속 가동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과 부지면적·건물·생산설비가액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